▲신규식 선생이 거주했던 집 입구. 지금도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김종훈
그는 일찍부터 무관출신답게 직위나 감투에 연연하지 않았다. 한 연구가는 이 시기 정부각료로서 그가 이룩한 업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로 법무총장에 취임하여 정부조직 초기의 모든 절차와 규정을 정리하였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들면 그는 「임시지방교동사무국장정」을 만들어 안동현(安東縣)에 교통사무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와의 연락거점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공작원의 왕래, 비밀문서와 군자금의 연락ㆍ중계가 원할해졌음은 물론이다.
둘째로 1919년 10월에 발간을 중단한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獨立)』을 1920년에 『독립신문』으로 개제(改題)하여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대한』ㆍ『대한임시정부공보』 등을 발행하여 임시정부의 활동을 널리 선전하였다.
셋째로 1921년 2월 18일에 신규식은 새로이 발족을 본 중화민국 호법정부(護法政府)의 대총통 손문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자격으로 방문하여 국서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양국 정부간의 외교관계 수립ㆍ5백만원의 차관문제ㆍ한국청년의 중국군관학교 입교문제, 그리고 한국독립운동에의 원조문제 등 여러 현안문제를 타결하였다.
또 중화민국정부의 북벌서사식(北伐誓師式)에 정식 국가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는 의국사절로는 유일한 빈객이었고 이것은 한ㆍ중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재확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임시정부의 존립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여 놓은 것이다. (주석 3)
주석
1> 김희곤, 앞의 책, 375쪽.
2> 『독립신문』, 1922년 2월 15일.
3> 민기, 「임정수립의원훈 신규식」, 『근대의 인물(2)』, 145~146쪽, 양우당,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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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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