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 사회복지지부
문제의 소지가 가장 많은 곳은 탈시설 욕구조사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 핵심을 탈시설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조사내용에는 탈시설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묻고 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탈시설이 장애인 인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상 탈시설 욕구라고 불리는, 당사자가 탈시설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의 질문을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당사자와 가족 등 이해당사자들이 탈시설 할 때 무엇을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섬세하게 파악하고,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탈시설 지원조사'가 되어야 한다. 즉, 조사내용의 핵심은 장애 당사자의 '탈시설 욕구 유무'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탈시설 사각지대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확대 및 강화 부분(활동지원+주택제공)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활동지원사 연계와 서비스 시간 연장 등으로 접근하다 보니, 장애와 장애 당사자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발휘되지 못하고, 활동지원사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시간에 상응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2년 동안만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이 2년 동안 활동지원을 초기 집중 지원받는다고 해서 2년 후에 혼자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는다.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지원은 탈시설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2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활동지원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움직이도록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탈시설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거주시설 당사자 중 65세가 넘어 탈시설 할 경우, 활동지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대상자를 전제로 제공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울시 활동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설거주 당사자들은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에 해당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65세가 넘어 탈시설한 발달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활동지원 제공을 탈시설 지원확대 및 강화 방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턱없이 모자란 지원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