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거주 아파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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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 독립 체험을 하기 위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와 같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주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등과 연계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최초 거주공간 구성을 위한 비용, 자립정착지원금,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거주공간이 마련되어도 주택관리 등 거주공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거코디네이터와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가 이와 같은 지원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산된 주거 제공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관계와 사랑, 일과 기여, 실제적인 주거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권한 부여)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받더라도 지역사회 생활을 향유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공간의 제공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주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주체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좋은 지역사회(decent community)'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동생산, 지역사회 참여 촉진, 대안 공동체 지원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Duffy, 2015; 김용득, 2018 재인용).
셋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의사결정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후견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당사자의 자기 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의사소통 또는 의사결정 지원 정책, 시각 의사소통을 하는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지원제도 외 다른 정책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특히 중증발달장애인들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탈시설을 하여도 지역사회에서는 '투명인간'일 뿐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p.17~38.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지원 학술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유동철·김미옥·김보영·김용진·김정하·박숙경·윤상용·이주언·이왕재·전근배·정진·조아라·홍인옥·조혜진(2018).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동석(2019). 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p.54~77.
- Duffy, S.(2015). Thoughts on intentional community. www.centreforwelfare- refor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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