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 이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를 요청하면서 여당에 법제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필요" http://omn.kr/1sd5e).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마무리 말씀에서 이해충돌 제도화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관련해) 모두말씀과 마무리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비중 있게 말씀하셨다"면서 "원래 당초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논의가 있었고, 조항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입법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나라 청탁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이해충돌 방지화가 제도화되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