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위치한 소년분류심사원위기청소년들이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3~4주 동안 수용되어 교육과 상담을 통한 분류심사를 받는 소년보호시설이다.
최원훈
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비행 초기, 중기 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은 가정폭력이나 가족해체로 인한 가출과 학교의 성적경쟁에 부적응한 좌절감,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한 번 일탈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비행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비행을 저질러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위기청소년은 재판을 앞두고 판사의 결정으로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아래 '심사원)에 위탁된다. 위탁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여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위한 분류심사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 심사원의 기능이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 상담교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분류심사관 등의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위탁 소년들을 교육·상담한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비행 사실을 중심으로 양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분류심사 자료를 근거로 소년의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 학교생활, 교우관계,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 등 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이처럼 심사원은 위기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여 유해환경 및 비행적 하위문화와 단절 시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게 하고, 상담 및 인성교육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