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후보자등록 당시(3월 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조수진 의원은 예금 6억2124만2000원, 남에게 빌려준 돈 5억 원(본인, 배우자 각 2억5000만원) 신고 누락 의혹을,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비례대표)의 후보자 시절 재산신고 내역을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비공개 조항 때문입니다.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엔 '유통기한'이 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이 대중에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02년 16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해 법 개정을 한 뒤부터였습니다. 18년 전 일이죠.
공직선거법 제49조 1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배우자와 가족 포함)의 재산, 병역사항, 범죄경력(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학력, 과거 후보 경력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공개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공직선거관리규칙 20조)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02년 3월 7일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됐습니다. 이전엔 후보자가 재산 등을 신고는 했지만, 그 내역을 대중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조항이 생기면서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재산신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