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로 덮인 실개천
심규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근린공원에 실개천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또 다시 데크를 덮는 공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애써 만든 실개천의 약 절반이 데크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이 예산 낭비이자 환경 훼손이라며 공사 중단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LH는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개천 철거는 봤지만 실개천 조성 후 다시 덮는 공사는 처음"
지난달 31일과 1일 찾은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한 공사 현장. 인근에는 아파트단지와 숲 유치원이 들어서 있었다. 주거단지 조성 예정지 가운데에는 인공으로 만든 실개천이 들어섰고 그곳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실개천 물줄기는 인근의 괴화산(201m)으로 뻗어 있다.
그런데 실개 일부 구간에서 데크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다. 실개천 폭을 따라 쇠기둥을 박고 그 위에 데크(폭 약 1.6m)를 깔고 있었다. 물길을 잘 다듬고 조경석으로 마감한 실개천의 일부가 복개되는 셈이다. 전체 160m 공사 구간 중 실개천을 데크로 덮는 구간은 절반 가까이인 70m에 이른다.
왜 애써 조성한 실개천을 데크로 덮는 걸까. 현장 공사관계자들은 "우리는 설계된 시방서대로 할 뿐 이유는 모르겠다"며 "지난 8월 중순부터 데크 공사를 하고 있다, 대략 다음 주(11일) 정도면 데크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주변 주민들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이상한 공사라고 입을 모았다.
인근에 살며 부부가 함께 틈틈이 이곳을 산책한다는 이아무개씨는 "실개천 주변에 산책로만 만들면 될 일을 굳이 데크 공사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건 실개천을 보이지 않게 데크로 덮는 일"이라며 "환경을 훼손하는 이상한 공사"라고 덧붙였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콘크리트 등으로 덮인 하천을 다시 걷어내는 공사는 봤지만, 역으로 많은 돈을 들여 실개천 공사를 벌이고 다시 이를 덮는 공사는 처음 본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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