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소 꿈을 이룬 장애에술인 창작 지원!"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 통과 후 장애예술단체 관련자들 기념 촬영
정중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만 1만5천 건
20대 국회만 해도 무려 2만4141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 중에 8924개 법안만 처리됐다. 자동 폐기된 법률안이 총 1만5217개에 이르러 법안처리률 수준이 겨우 37%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통과된 지난 5월 20일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앉아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그것도 무더기 통과되는 법률안들을 지켜보면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그 법률안들이 오히려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만큼 생존이 힘든 것이다.
우리 장애계 의원들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서 본회의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는, 마라톤 뛰는 것 같은 끈기와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은 집중력, 무엇보다 발의된 법률안의 정치적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선을 도출해내는 정치력과 정무 감각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선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는 순간까지 장애대중과 함께 하는 연대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함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지켜본 법률안들은 장애예술인지원법(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헬렌켈러법(시청각장애인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민발안개헌안,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었다.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기쁨을 맛본 경우도 있었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정 통과된 아쉬운 경우도 있었고, 아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듬을 실감했다.
법률 제·개정의 궁극 목적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혁신의 길이 그토록 험난함을 웅변해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오히려 그 길은 더할 나위 없이 보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입법기관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장애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의정활동을 민의의 전당에서 열정적으로 펼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 지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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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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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장애계 의원들, 입법 투쟁에 혼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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