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목포에서 운송책(운전자)2명을 검거하여 태안해경서로 압송하고 있는 모습
신문웅(태안해경 제공)
수사대책팀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검거 직후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라남도 소재 양파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8명이 개인당 중국 돈 약 1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을 모아 모터보트 및 연료 등 제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에 있는 지인(중국인 추정)과 사전에 치밀한 밀입국 모의를 하여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밀입국했다.
수사대책팀은 이들의 관계와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 유지가 매우 중요한 밀입국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효율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공개수사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대책팀은 나머지 총책 등 3명이 함께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뒤쫓고 있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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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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