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전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2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564곳이다.(클릭!
우리 동내 선별진료소 찾기) 이중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474곳이다. 감염병이 의심될 때에는 우선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으로 상담을 하면 된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는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① 코로나19 유행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사례 :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발열 : 37.5 ℃ 이상)
감염병이 의심될 때에는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로 상담하고,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