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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 죄송하다"며, 아주 사려깊고 예의 있는 인사로 글은 시작됐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지난해 3월에 제가 인터뷰했던, 충북여중 스쿨미투 SNS 계정주인 A 학생이었습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북지역 학생들의 미투운동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교의 (성)폭력을 낱낱이 고발했고, 일부는 경찰조사를 받거나 직위해제 됐습니다.
A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도 했습니다. 조금 미안했습니다. 여론의 눈이 쏠려 있을 때만 찾고, 잠잠해지니 나 몰라라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와 대화를 이어나갔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고자 떠오른 사람이 '기자'라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당한 일을 용기 내 고발한 학생이 처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A와 재판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법정에 선 A와 충북여중 스쿨미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 '스쿨미투'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모든 일의 집약일 겁니다.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여중 스쿨미투' 그 이후를 A와 함께 기록합니다... 기자말
[이전기사] "애들이 양심도 없이" 법정에서 미투 제자 탓한 교사
충북여중 노 모 교사는 국어 담당이다. 노 교사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 당시 몇몇 학생들이 노 교사의 평소 행실을 고발했다. 학생들은 노 교사가 "X같다", "섹X" 등 불필요한 욕이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남자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로 학생들의 목을 문지르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지난해 노 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나경선 부장판사(제11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진행됐다.
노 교사는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했다. 그러나 결심 공판에서 그는 말을 바꿨다. "그런 행동과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희롱 목적이 아니라 분위기 환기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마사지 기구를 이용한 건 "자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 자체가 15세 미만 아동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탁동완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며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별 뜻 없이 한 행동이고 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나, 남자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로 자는 학생들의 목을 문지르고 굳이 '섹드립'이라는 단어를 표했습니다. 그 자체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 외에도, 학생들이 스쿨미투 운동 당시 노 교사에 대한 공통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두 개로 특정돼 있기는 하나 학교 자체 조사 결과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성토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격분해서 교실에서 욕설을 하고, '여자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절에 가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것도 전수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수강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앞에서 제자 다그치고 막무가내 사과까지
노 교사는 기자와 A가 방청석에 들어설 때부터 노골적으로 A에게 시선을 뒀다. 덤덤한 표정이었던 노 교사는 A를 알아본 후 곧바로 낯빛을 바꿨다. 기자가 A의 상태를 살펴야 했을 정도로 노 교사의 표정은 꽤나 위협적이었다.
불안한 마음은 현실이 됐다. 노 교사가 최후 진술을 하는 중이었다. 마사지 기구가 남자 성기를 닮았다고 말한 체육 교사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의 실명을 부르더니 매섭게 노려보며 다그쳤다.
"ㅇㅇ아, 너도 (그 교사) 알지? 그치? 어? 알지?"
대답을 종용하자 나경선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하라"고 제지했다. 노 교사는 행동을 멈췄다. 노 교사는 재판이 끝나고도 A를 찾았다. 그는 방청석에 있는 A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A의 대화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SNS 계정주였던 A에게 당시에 "내 손으로 잡겠다"고 협박을 한 것에 대한 '사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