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검사, 구형하시죠."
지난 1월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3호 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나경선 부장판사(제11형사부)의 호명에 탁동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수감 또는 이수명령, 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의 눈은 흔들렸고, 나란히 앉은 변호인의 표정은 미세하게 어두워졌다. 친구들과 함께 충북여중 스쿨미투를 이끌었던 A도 기자와 함께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탁 검사는 구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본 건은 스쿨미투 사건으로 충북여중에서 피고인이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잦은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피해자들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본 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친분이 있는 선배 고등학생들을 이용해서 후배인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을 받도록 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미리 상의를 하여 이미 다 짜여진 내용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이 부분들을 본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고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피고인의 양형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는 퇴직한 교사까지 피고인석에 불러 앉혔다. 피고인은 2017년까지 충북여중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김아무개 교사(62)다. 김 교사 퇴직 이후 스쿨미투가 터졌지만,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이 과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 교사에 대한 공소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에 접수됐다. 공소장에는 제자인 중학생들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학대 혐의가 적시됐다. 김 교사는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교사의 변론을 맡은 정아무개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독 몇몇 미투운동에 가담한 학생들 또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 형식을 빌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서들은 그 내용이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 받은 듯이 비슷합니다. 또는 깨물었다, 만졌다, ○○을 툭툭 쳤다, 생리주기를 알아보는 과제를 내 수치심을 느꼈다 등 (맞춘 듯이)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 이런 것들은 신빙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나 부장판사는 김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진술 기회를 줬다. 최후 진술을 하는 김 교사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였다. 가끔은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발언 내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면 제 스스로 양심을 느낄 것이고.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인간이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가책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마치 말을 맞춘 듯이 어떻게 저렇게 선생님을 매도할 수 있는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이 글쎄 선생이에요,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