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해자 부모들과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했다.
남소연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8일 '정부 의견 청취 필요'를 이유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태호·유찬이법' 및 '한음이법' 등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태호·유찬이법'의 대표 발의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자동차 내부, 후방, 측면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음이법'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은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취지의 '태호·유찬이법'에 대해선 핵심 내용인 '통학버스 범위 확대 여부'를 정부에서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엔 상정조차 못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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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떼 같은 자식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에 대해 국회가 아직도 안전보다 비용 우선의 심사를 한 결과인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련 정부 주무기관들의 직무유기도 강하게 비판했다. 각종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이 발의됐는데도 해당 주무부처들이 이에 대한 검토 및 방안 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더 더뎌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그는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경찰청에 대해선 "그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제기한 어린이 안전과 희생을 막는 문제에 대해 무성의하게 대처해놓고 지금에서야 통학버스 범위와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마련한다고 한다"며 "이는 주무기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2018.5.28)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넘기면 앞으로 예산 의결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뤄야 하지만 각 당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매일 만나고 있으니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