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환송 당일은 지난 7월 11일 청와대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접수돼 5일 만에 추천인 수가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 마감일인 8월 10일까지 참여 인원은 약 26만 명에 이른다.
청와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공개 답변에서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수석은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다"면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다, 지난 2002년 1월 콘서트를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사라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02년 2월 국군 장병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병무청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씨쪽은 지난 2015년 주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유씨쪽 손을 들어줬다.
병역기피 목적 미입국자 감소 추세... 2018년 0.02% 수준
한편 윤 수석은 이날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지난 2016년 병역법을 개정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기존 37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미귀국자 비율이 2015년 0.05%(161명)에서 2016년 0.04%(155명), 2017년 0.03%(177명), 2018년 0.02%(135명)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7월 말) 병역면탈자 277명을 적발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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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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