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월, 선거 벽보 포스터(대통령후보 이승만, 조병옥, 부통령후보 장면, 이기붕, 김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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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분위기가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기울게 되자 이승만은 더욱 강압적인 수법을 동원하고 나왔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직선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5월 25일 정국혼란을 이유로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전남북 일부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측근 원용덕을 임명하는 등 군사력을 개헌공작에 동원했다. 적과 대치중인 전방 전투부대까지 후방으로 빼내어 계엄군으로 동원한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즉각 언론검열을 실시하는 한편 내각책임제 개헌추진을 주도한 의원들의 체포에 나섰다. 5월 26일에는 국회의원 40명이 타고 국회에 등원하는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연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영ㆍ김창숙ㆍ장면 등 야당과 재야 원로들은 부산에서 호헌구국선언대회를 열어 이승만 독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나 6ㆍ25기념식장에서 의열단 출신 김시현ㆍ유시태 등의 이승만 암살미수사건이 터지면서 공안정국이 조성되었다.
이승만 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회해산을 겁박하면서 발췌개헌을 추진했다. 발췌개헌이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에다 야당이 제안한 개헌안 중 국무총리의 추천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결의권 등을 덧붙인 두 개의 개헌안을 절충형식으로 취합한 내용이었다.
발췌개헌안은 7월 4일 심야에 일부 야당 의원들을 강제연행하고 경찰, 군대와 테러단이 국회를 겹겹이 포위한 가운데 의결선포되었다.
발췌개헌은 순전히 이승만의 권력연장을 위한 사실상 친위쿠데타였다. 개정헌법에 따라 8월 5일 실시된 첫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74.6%의 압도적 득표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시하에서 이승만의 일방적인 선거운동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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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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