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네켄은 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지적을 받았나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책임 관할권에 대한 해석이 본국에서 해외로 넓어지고 있다.
폴 레드먼드(PPT 일부 변경)
- 국제규범이라고 하지만 당사국이 아닐 경우 강제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지적이다. 중동에 와서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다국적기업들이 하청에 하청, 하청을 주는 관행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 어떤 건물을 짓는데 원청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하청에 하청, 재하청 관행은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게 한다. 게다가 중동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규범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하지만 역사는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영국에서 설탕 산업에 필수라고 여겼던 노예제도가 어떻게 폐지되었는가? 누군가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고 그에 따라 누군가는 설탕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며 산업 환경이 바뀌고 시민 인식이 변하자 폐지되었다. 이처럼 인권 가치는 계속 주장해야 한다. 한 번에 안 바뀌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책임 있는 기업 행위를 규정하는 OECD 가이드라인 역시 처음에는 소수 국가가 동참했지만 점차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채택 초기에는 OECD 회원국만이 참여하다가 현재는 비회원국까지 포함하면 48개국이 함께 하고 있다. (한국 NCP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인 및 민간위원 4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각국은 국가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두어 이행체계를 갖추었다. 국가연락사무소는 다국적 기업에 기업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과 기술, 경쟁, 조세 분야 등 기업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국가연락사무소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살피고,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이의제기·진정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된 분쟁에서 콩고민주공화국(DRC) 하이네켄 해고 노동자 진정 사건은 OECD 국가 밖에 진출한 기업 분쟁에도 국가연락사무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
2015년 말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브라리마(Bralima) 하이네켄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3인은 내전 중 해고된 168명의 전직 직원을 대표해 하이네켄 본사 등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네덜란드 국가연락사무소에 진정했다.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들은 브라리마와 하이네켄이 가이드라인 제1장(개념 및 원칙), 제2장(일반정책), 제5장(고용 및 노사관계), 제7장(뇌물공여, 청탁, 강요)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