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9월 17일 <조선일보> 노무현 관련 기사와 1991년 10월 <주간조선>에 실린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조선일보
"원내 진출 이후 노사분규 현장을 자주 찾아다니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서 제출 촌극을 빚는 등 지나치게 인기를 의식한다는 지적도. 한때 부산요트협회 회장으로 개인 요트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의원이 "요트를 취미로 탄 적은 있지만 200~300만 원짜리 소형 스포츠용이었고 부산요트협회장은 맡은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조선일보>는 오히려 <주간조선>에 '밀착취재 : 통합 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라는 기사를 실으며 공격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노무현 의원은 해당 기사는 허위·왜곡보도라며 그해 11월 12일 조선일보사, 주간조선 편집인·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간조선>은 1심에서 패소한 후 노 의원에게 화해를 제의해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하지만 <주간조선>은 노무현 의원이 먼저 화해를 요청했다며 끝까지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노무현 아방궁' 논란도 2007년 9월 발간된 <주간조선> "봉하마을 '노무현 타운' 6배로 커졌다"란 제목의 커버스토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무렵 발간된 <주간조선> 표지는 회색톤으로 타이틀은 '우리는 노무현을 또 만나게 될까?'였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사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했다는 취지의 악의적 보도였습니다.
<주간조선>과의 소송으로 시작된 악연은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했던 시기에도 이어져 그를 괴롭힌 셈입니다.
진보와 보수언론 모두에게 공격받은 '기자실 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