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며 눈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4월 11일(미 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굿 이너프 딜'과 '조기수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은 없었다. 오히려 양 정상은 '빅딜'의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 상황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이다. 워싱턴D.C.에 날아온 한국의 정상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밝힌 것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압박을 가한 측면마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한국 시각)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며 미국과의 대결이 재개되지 않는 북미대화 시한을 올해 말로 한정했다. 또한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선비핵화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원하는 '빅딜'과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양국은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정말로 강고한 것일까? 양국 주장의 접점을 찾는 것이 또한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빅딜 그리고 단계적 동시행동
'빅딜'과 '단계적 동시행동'의 근본적 차이는 핵능력 신고와 폐기의 시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빅딜'을 통해 핵능력 신고와 폐기의 시한이 단기적으로 설정된다면, 물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합의된 시점에 주어지겠지만, 북한은 핵능력을 국제사회 앞에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하고 주어진 시한 내에 핵능력을 폐기해야 한다. 반면에 '단계적 동시행동'의 최종시점이 불명료한 상태이거나 단기간이 아니라면 북한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미간의 신뢰조성' 시점까지 최종적인 핵폐기를 미룰 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조금만큼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정의로운 국가 입장에서 '불량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국가'와 그 어떤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노딜'(no deal)이 미국 국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빅딜' 이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핵을 강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표현이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함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북한 상공에 인접해 날아다니는데 자국의 안보를 무엇에 의지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핵무기를 내놓는다면 '불량국가'에 대한 압박은 이제 영원히 멈출 것인가? 압박에 못 이겨 핵무기마저 내놓은 국가가 그다음 압박에 무엇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북한의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북한과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미국의 입장과 북미간 신뢰관계 없이 핵능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은 사실상 오늘날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지금껏 북미간, 다자간 수많은 협상과 합의가 있어 왔지만 양국의 위 입장은 일관된 것이었다. 양국은 위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과연 그러했는지 과거의 북핵문제 갈등 중 한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빅딜'에 준하는 포괄적 합의, 이미 2005년에
북미간 '빅딜'에 준하는 포괄적 합의는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선보인 바 있다. 북한은 현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고, 미국과 북한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에는 핵폐기의 시한이 명기되지 않았으며 핵폐기의 시한은 추후 지난한 후속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돼야 하는 것이었다. 9.19 공동성명 이후 미국은 북한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마카오 BDA은행에 금융제재를 가한 것이 대북 압박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옴을 알았다.
해외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회피하는 사태가 초래됐고 북한이 대외경제의 혈맥을 조인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은 대북금융제재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굴복을 보고자 했다.
그것은 곧 열리게 될 제5차 6자회담에서 미국에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이러한 우회적인 접근은 9.19 공동성명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이 대북금융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9.19공동성명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비핵화의 목표를 추구하기로 한 제1조와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로"한 제2조의 정신에서 일탈한 것).
하지만 미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수사가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초강대국으로서 자국의 힘을 동원했다. 단기간 내에 핵폐기를 원하지 않는 북한과 초강대국 미국의 대치는 북한이 자기 갈 길로 가는 상황으로 귀결됐다. 그리고 북한은 2006년 9월 첫번째 핵실험을 했다.
'전략적 인내'로 들어선 미국
핵실험 후 미국과 북한은 9.19 공동성명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2007년 2월과 10월 6자회담에서 2.13 합의와 10.3 합의를 이뤄냈다.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08년 6월 드디어 핵프로그램을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된 핵물질의 양과 국제사회가 추정한 양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당시 현존핵 이전에 과거에 얼마만큼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는지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이었다. IAEA가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특정지역의 나뭇잎 시료채취를 요구하자 북한은 군사지역을 개방할 수 없다며 이에 맞섰다.
미국은 검증합의서 정신에 따라 시료채취의 방법 등을 통해 북핵 활동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북한은 시료채취에 대한 서면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이를 거부했다. 2007년 12월 제3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결국 검증의성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적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과거핵 중 일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며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9.19 공동성명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북한이 IAEA의 과학적 시료채취를 거부한 것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임을 밝힌 9.19 공동성명 제1조의 정신에 배치된다.
이것으로 북미간 그리고 6자간 비핵화 대화는 사실상 종결됐다. 뒤이어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핵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핵능력의 폐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접어들었다.
북미간 합의를 누가 위배했나? 유용성 없는 논쟁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대북금융제재를 동원하면서까지 북한의 핵능력 폐기를 현실로 만들고자 했고, 일부 과거핵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불량국가'의 일부 핵능력 보유를 거부하고 협상을 거뒀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수사적 표현 이전에 불투명한 상태로 핵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았으며,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 차례 있었던 북미간의 합의를 누가 위배했는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논쟁은 큰 의미나 유용성을 갖지 못한다. 핵심적인 것은 미국과 북한이 각자 지키고자 하는 국익이며 앞으로 국익의 접점과 조화를 찾고 그것을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라도 핵능력을 보유한 '불량국가'를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북미간 신뢰관계 없이 핵능력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다는 북한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며, 아직 역사는 여기에서 발걸음을 멀리 떼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