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누리집
보령경찰서 화면 갈무리
충남 보령의 대천농협 임원(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금품 살포 의혹이 일었던 나머지 후보들은 경찰 수사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때 수천만 원 뿌렸다").
12일 충남 보령의 대천농협 임원 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보령경찰서는 대천농협 임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선거기부행위)로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유권자인 대의원 4명을 A씨로 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낙선한 A씨 "나도 돈 썼고, 당선된 모든 이사가 돈으로 이사직 샀다" 양심고백
A씨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대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A씨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월 1일, 대천농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양심 고백과 함께 임원선거에 출마했던 나머지 후보들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 글에서 "이번에 당선된 모든 이사는 대의원에게 (이사직을) 돈으로 샀다"며 "모든 후보가 대의원(약 140명)에게 30만~35만 원씩 다 줬고 저도 30만 원씩을 110명에게 줬다"고 밝혔다.
대천농협 임원 선거에는 11명(상임이사 후보 2명, 비상임 이사 9명)이 후보로 나섰다. 당선자는 7명이다. A씨 주장대로라면 최소 30만 원을 씩을 계산해도 대의원 1인당 약 30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 때 오간 돈의 총액은 4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A씨는 자신이 돈을 건넨 대의원 110명 명단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또 "임원선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유권자인) 대의원을 모아놓고 술, 밥 사고 특정 후보는 떨어트려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리에 OOO 후보가 참석해 인사를 하기도 했다"며 "노골적인 부정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잘못을 반성하고 총대를 매겠다"며 "돈으로 당선된 모든 이사에게 사표를 받아 재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A씨는 "홧김에 폭로했다"며 민원을 철회했다. 이같은 신고는 업무방해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데도 대천농협 선관위는 '없었던 일'로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유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농충남지부 소속 보령농민회(회장 이정학)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보령농민회도 대천농협에 재선거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선된 비상임이사 7명이 모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