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언어 감수성 촉구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는 "2016년 7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정부보고서에 기술된 '불법체류자'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할 것을 의견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법률과 정부보고서 등에서 '불법 체류'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 용어로 '불법체류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 10월 UN에 영문으로 작성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미등록 이주민(Undocumented Immigrants)'로 번역하였음에도 한글로 작성된 정부보고서는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인권위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최근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이 외부로 표출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난민보호시스템 관련하여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의견을 명시하였다.
한편,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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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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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란 말 쓰지 맙시다" 인권위가 제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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