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한겨레>의 1991년 12월 17일 보도
한겨레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에 지지결의를 요청했다. 1991년 12월 17일 치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당인 민자당(민주자유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은 왜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 비준'이 아닌 '지지 결의안'으로 처리하려고 했을까? 민자당이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민자당은 합의서 전문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명기된 대목을 들어 남북은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1991년 12월 13일, <동아일보>
정부의 설명도 민자당과 비슷했다. 당시 <한겨레>는 "정부는 합의서가 비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합의서를 채택한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생각이 달랐다. 민주당은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비준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남북합의서가 ▲국민의 생명 재산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게 되고 ▲합의서 서명자가 양쪽 총리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국가 승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한 이는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했다. 국회는 개원하지 못했고, 남북기본합의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못했다. 지지결의안조차 처리되지 못했다.
발표된 남북합의서 161건 가운데 13건만 국회 비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