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에 눈 감은 고용노동부단순노무직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
고기복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 5월 말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하디는 급여일에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40여만 원 이상 차액이 나는 걸 보고도 이유를 몰랐다. 석 달 동안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하디는 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업체 사장은 "고용부 고용복지센터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정을 거부했다. 도리어 "고용부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는데 어떻게 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며 역정내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최저임금법 외에도 대체로 야근과 잔업을 해야 할 형편인데도 경영상 이유라며 무급 휴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휴무일 급여 공제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형편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445개 사업장,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에 달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함에도 여전히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점검 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수습 기간 감액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피해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노동부의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