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하는 백혜련 의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우성
"법관으로 생활하면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각사유는 "말도 안 된다"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은 압수수색부터 줄줄이 기각됐다"라며 "영장을 분석해 보니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영장에서 수사 지휘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 심리 단계에서 실질을 판단하는 사례 등 새로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며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못 봤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주거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있는지 법원행정처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창보 차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에게 연이어 물음을 던졌다. 백 의원은 이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하자 "4명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숱한 사건을 겪었을 건데 한 번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실거주지가 아닌 곳(지인의 집)에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또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기각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기 주거가 압수수색 될 걸 예상하고 지인의 집으로 간 것이다. 이걸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