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시위도중 유필선 여주시의장, 김영자 여주시부의장과 면담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원들
여주시공무원노조
여주시 공무원노조가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중복되고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구하는 측인 김영자 여주시부의장은 "의원에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며 재차 반박했다.
앞서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병은)은 지난 10일 오전 여주시의회 청사 입구에서 여주시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항의성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전체 218건이며 이중 82%인 178건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과 동일하며 178건 중 15건은 이미 2017년에 감사를 완료한 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218건 중 47%인 103건으로 이중 76%인 78건이 2017년 요구내용과 같으며 그중 5건은 이미 감사를 완료한 중복감사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대해 "매년 반복되고 사전검토 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병폐"라며 "불요불급(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음)한 자료 요구를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자 여주시부의장은 10일 "시의원의 임무는 예산심의와 행정감사이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사무 감사자료다. 자료가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며 "의원들은 법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요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공무원 노조에서는 여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항진 여주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갖고 따져보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의원들의 고유권한행위인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 많은 자료를 살펴보시기 위한 노고 자체가 여주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시의회 행정과 예산 견제감시기관" vs "개선요청일 뿐 자료제공 거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