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119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옆으로 넘어졌다. 2일 오전 11시 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119구급차를 스타렉스 차량이 옆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져 5명이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 독자제공
지난 2일 광주 북부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출동 중인 구급차가 교통사고가 났다. 당시 구급차 안엔 91세 노인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차로에 다다른 구급차는 긴급상황으로 인식, 빨간불의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건너다 우측편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구급차는 전복되었고 구급차 안의 노인은 사고 후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출동 중 신호와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할 수도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때문에 이번 교통사고처럼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면책조항이 있음에도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자동차라고 해도 문제가 달라진다.
긴급자동차가 긴급 운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차량과 똑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구급차가 긴급운행을 했더라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니 교통사고 10개 항목에 걸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인사 사고가 없는 경우였다면 구급차가 긴급 차량임을 알리는 경광등, 사이렌 취명 등의 안전조치를 다 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정상참작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인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면 구급차를 운행한 구급대원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 중이며 구급차 운전원은 불구속 입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