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법률원 김태욱 변호사
이희훈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들은 실제로 석연치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장(변호사)은 "언급된 사건 중에는 선고 당시에 '대리인이 대법관한테 찍혀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다"라면서 "결론적으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거의 다 법원행정처 문건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중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예로 들며 "구체적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8개월 만에 파기환송됐는데, 심리불속행(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도 아니고 파기를 이렇게 초고속으로 하는 경우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뒤집힌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조정기간을 거치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회사가 그에 따른 예비 인력까지 미리 배치했는데, 대법원은 이걸 예측가능하지 않았다고 봤다"라고 황당해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의 경우 "판결문에 '다수논리는 법리라고 볼 수 없다'는 식의 얘기가 소수의견으로 기재됐을 정도"라며 "이후 진행된 하급심에서도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라고 말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후적으로 추려냈을 뿐 실제로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반론에는 아직 단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협상용으로 작성한 문건에 일부는 아주 구체적 계획까지 적혀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나머지 사례도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특별조사단이 별 내용이 없어서 공개 안했다고 한 문건도 막상 공개되자 비슷한 수준의 자료가 있었다"라면서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중 교수는 "재판 개입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르게 봐야 한다"라며 "국정운영에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순간 사법부는 무너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재판 개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대법원장의 의중이 암암리에 알려지면 그에게 잘 보여야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하다"라면서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해야만 재판 개입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양승태,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전혀 이해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