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속노조법률원 김태욱 변호사,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희훈
이들은 우선 특조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앞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 문건 410개 중 174개만 '인용'해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모두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문건 98개만을 비실명화해 공개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98개 문건을 공개했다는 태도 자체가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김 대법원장이 즉시 실행해야 할 조치로 '자료공개'를 꼽았다. 그는 "지금 문건 410개를 다 공개해야 하고, 시민사회 단체가 감시하는 구조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 포렌식을 맡기는 등 차근차근 진상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스스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원은 특조단 조사로 사태가 끝난 듯한 분위기인데, 오히려 사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사태 관련자들이 10명도 넘는다.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에게 찾아가 양심선언을 하던가, 스스로 옷을 벗고 떠나는 게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주장했다.
② 중립기구에 의한 수사
이들은 형사 조치에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을 비판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아닌 중립기구가 수사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조사 대상자 아니냐"라며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 같이 동조하고 적극 협력했던 공범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의견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게 일선 법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는 웃기는 소리"라며 "판사가 과연 성추행했다, 음주운전했다고 하면 조사하지 않을 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71년도 사법파동 땐 검사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다. 이건 성추행·음주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는 "형사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증거 부족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이미 자기들도 그 보고서가 정권의 취지에 맞춘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호중 교수는 '사회적 중립 기구'가 이 사태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진상규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 수사는 이 사태 일부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처벌받을 사람은 물론 처벌받아야 하지만, 검찰수사 받느냐 마느냐가 첨예한 쟁점이고 전부인 것처럼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개혁대상인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게 맞나, 누가 수사할지는 조금 더 깊숙이 논의해야 한다"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도 달라졌다고 하지만, 기존 검찰이 아닌 특조위나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③ 근본 개혁 "양승태만의 문제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