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가 28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자료 사진 중에서.
서귀포신문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서귀포칼호텔이 도로를 호텔 산책로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유수면 구거를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방문자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시민들의 해안경관을 조망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지는 4월 26일 인터넷판에 '한진그룹 제주지역 갑질·악행 퇴출시켜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말미에는 한진그룹 이명희씨가 호텔 커피숍에서 호텔 경계 해안으로 올레꾼들이 지나는 것을 보고 '저것들 뭐야! 당장 막아'라는 호통에 올레6코스가 서귀포칼호텔 밖으로 돌아가도록 조성됐다는 일화를 소개했다(관련기사:
이명희 "저것들 뭐야, 당장 막아" 호통에 제주 올레길도 차단).
서귀포시는 문제가 되는 도로, 구거, 공유수면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 중이라면서, 불법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 3필지 무단 사용 및 형질 변경 지적에 대해 서귀포시는 도로 사용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981년 건축 허가 당시 도로 사용 여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용허가를 받은 구거에 대해서는 "서귀포칼호텔 측에 허가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오늘(31일)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계 측량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 등을 통해 반환받고, 이후 재허가는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구)파라다이스 호텔 건에 대해서도 소유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관 사유화를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구)파라다이스 호텔은 지난 2009년 서귀포칼호텔이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된 채 출입이 통제되어 왔다. 이전까지는 많은 연인들이 해안 절경을 감상하며 데이트를 즐기던 곳이었다.
양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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