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천수만 농경지 모습이다. 당국의 시급하고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에서, 겨울 철새들이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날지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면 천수만 하늘과 논에 무리 지어 있는 철새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신영근
A씨 주장에 따르면 일부 유해조수팀 마저도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유해조수 퇴치목적을 빙자해서 천수만 안쪽까지 들어와 합법적으로 수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한쪽에서는 겨울 철새를 보존.관리한다며 버드랜드를 지어놓고, 다른 한쪽에선 유해조수 퇴치목적으로 철새보호구역에서 총을 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에서는 유해조수팀에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며 겨울 철새들이 편안한 휴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서산시가 천수만 지역에서 수렵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산시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시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신고를 받으면 출동"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천수만 지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 일일이 감시가 되지 않고 출동을 해도 상황이 종료돼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유해조수팀의 천수만 내의 수렵에 관련해서도 "유해조수팀에게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 열흘 전 시의 요청으로 천수만에 유해조수팀이 출동한적이 있다"면서 "이때 유해조수팀이 고라니를 쫓아 고랑을 따라가다 보니 천수만 안으로 진입하면서 총기관리 잘못으로 오발탄이 발생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해조수팀은 시의 요청으로 출동할 뿐 개인적인 유해조수 퇴치 활동은 벌점 사항이다"라면서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를 퇴치하기위해 허가를 내주지만, 이외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황새 등 수렵은 명확히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 유해조수팀으로 활동하는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그런(철새보호지역내 밀렵) 경우가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철저한 교육과 총기관리로 유해조수팀을 빙자한 밀렵행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