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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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를 통해 섬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묶여 있는 리트리버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 리트리버가 말라 버린 물그릇 앞에서 갈비뼈가 다 드러난 채 바람 피할 곳도 없이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다. 군청이나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버려진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정작 주인은 15살이 넘은 그 노령견에게 '새끼를 빼서 잡아먹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물건', 즉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는 동물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칫 불쌍하다고 데려오면 재산권 침해로 절도범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했다 해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더불어 한 번 학대나 유기를 했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물론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가 인정된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그 타인의 '재물'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동물을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동물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생명보다 재산권이 우선되는 셈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흐지부지되는 사례도 많다. 어쩌면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범죄와 달리 동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물어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명 경시 풍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향한 폭력성은 언제든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동물학대 조항의 세분화를 요구해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학대의 유형이 너무 모호하거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빈틈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처벌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분화가 필요한 이유는 '문구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 집행자 및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 등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법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관리와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동물보호법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약한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트에서 물건 팔듯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그렇게 사온 동물을 가볍게 내다 버리는 유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법에서 근본적으로는 동물을 한 생명으로 존중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동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에 대한 자격과 책임을 갖추는 방향의 반려동물 정책이 갖춰져야 한다.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정책으로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정착되기를, 그래서 동물도 사람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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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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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도 돈 주면 그만? 헌법이 이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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