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더 많고,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여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수익의 사용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살아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최상의 길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은 동서양을 떠난 만고의 진리 아니던가?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법치 질서의 예외로 생각했던 듯하고,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사고의 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여의치 않자 구치소에 똬리를 틀고 앉아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도무지 정상 참작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파렴치한이다.
첫 번째 이유,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부끄러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