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예정) 상황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6.13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 전 120일 전인 2월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6곳(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을)과 지난 13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 민주당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지난 7일 아산시장직에서 공식 퇴임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한, 이날 더불어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도의원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와 더불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ㆍ발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