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대구시의원.
최인철
대구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어 시립묘지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도록 한 대구시의원 2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는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인철(54)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화(60) 시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두 의원의 청탁을 받고 시립묘지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도록 지시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화 의원도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아 대구시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당시 대구시립묘지는 만장 상태로 2013년 이후 추가 매장을 할 수 없었고 2014년 12월에는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립공원묘지는 조성 당시 사용권 분양으로 유휴지 없음'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이라는 이유로 이재화 의원에게 부탁하고 대구시 장례담당 공무원과 시립묘지 수탁관리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