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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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협의이혼(혹은 별도의 양육비심판청구)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약속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원을 인정받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양육비 미이행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개정 가사소송법(2009년)에서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라면 고용자(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급여일에 직접 (계좌이체)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만,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가 아니거나, 회사에 알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② '양육비이행명령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금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다. 따라서 이 규정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단순한 경제적 궁핍을 주장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다.
나아가 법원의 최종적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이행하는 경우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③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양육비의 채무를 3기 이상 미지급 하는 경우라면 신청에 의해 ④ '감치(30일 이내)' 결정도 할 수 있어 양육비를 추심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⑤ 그밖에도 '담보제공명령' 및 그에 따른 위반 시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등 세분화된 규정들이 있다.
한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비는 '얼마를 청구해야 적당한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양육비의 액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봐야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slfamily.scourt.go.kr)이 지난 11월 17일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3년 만에 개정·공표했는데 실무상 양육비 책정은 이 기준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금액은 이 기준표를 근거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부부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환경에 따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증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기사 최 하단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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