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권우성
이 경우 법률홈닥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 형사 범죄로 인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의 '형사 절차 전반'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인 위 사례의 의뢰인은 ① 공판 단계의 '피해자 증인신문' 대응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불안해하고 있는 의뢰인은 '신뢰 관계 있는 자'가 동석해 증언을 하는 '증인지원절차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직접 신청하였다.
한편 ② 법률홈닥터는 '배상명령신청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작성을 조력했다. 이 제도는 일정 범죄의 경우 '형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손해배상금'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적 손해와 치료비 등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차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한 번에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③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한 '고소인'이라면 이에 대한 사건결과 통지(기소 여부)는 당연히 송부된다. 그러나 그 외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금상황통지 등 형사절차 전반의 통지는 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별도의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꼭 알아두고 이를 사전에 신청하여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좋다(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주소는
www.kics.go.kr).
범죄피해자, '임시 거주' 마련과 생계비까지 지원 가능나아가 일정 범죄 피해로 긴급하게 생계에 문제가 생긴 피해자는 ①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
www.bokjiro.go.kr)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가 강력 범죄로 인한 보복 우려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 주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② '스마일센터'(resmile.or.kr)에서 무료 심리상담은 물론 직접 임시 거주 공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③ '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kcva.or.kr)는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예컨대,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이사비·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현장 정리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④ 마지막으로 검찰청에는 '피해자지원실'(1577-2584)이 별도로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은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등) 및 범죄피해구조금 등 형사절차의 전반을 문의할 수 있다.
사안의 의뢰인은 다행히 공판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취하고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형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3853,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