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부터 강진 신마항과 제주 서귀포항을 오가던 '제마에이스'호가 지난 9일 완도항에 입항하는 모습.
완도신문
지난달 8일부터 강진 신마항과 제주 서귀포항에 정식 취항하기 위해 시범운항 중인 '제마에이스'호가 지난달 27일부터 완도항에 입항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장흥 옹암리 해역의 양식시설 일부가 훼손되자 해당지역 장흥어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양식시설을 확대해 항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당초 강진군은 지난해 5월 공사과정에서 말로 많고 탈도 많았던 신마항 공사가 완공되자 본격적인 화물선 운항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26일 제주 서귀포 ㈜제마해운과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신마항 화물선 취항을 위한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지난달 10월부터 신마항을 거점으로 제주 서귀포항과 화물선 운항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화물선 운항으로 장흥 옹암리 해역의 양식시설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 지역언론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사건은 해역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선장이 면허지구의 한 양식시설까지 화물선을 끌고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됐다.
당연히 해당지역 장흥 어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3일 장흥군 대덕읍 내저, 용암어촌계 주민 70여명이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신마항 화물선 운항 중단과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다 지난달 25일 장흥 어민들은 또다시 양식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미역 종묘시설 20ha와 32ha에 이르는 매생이 양식장 시설물이 파손됐다"며 완도해양경찰서와 장흥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양식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장흥과 강진 양측의 입장이 약간 다르다. 우선 장흥측 입장은 정상운항 전 선사측은 "장흥군 면허지를 이용한 항로운항 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남도, 장흥군, 강진군 관계자와 장흥 어민들이 함께 항로를 점검 중 해조류 양식장 20ha가 항로구간에 물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를 확인한 선사측이 말을 바꾸며 약속과 다르게 양식장을 피해서 운항하겠다며 운항을 강행해 다시 양식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반면 강진측은 장흥 어민들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구역까지 어구시설을 확대 설치하면서 이를 피해 화물선이 운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양식장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20ha는 합법적인 양식시설 면허구역이 맞는데 50ha 정도까지 확대를 해놨다"며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를 전남도와 장흥군, 완도군 등 화물선 운항항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선사측에서도 두 번째 양식장 훼손건은 항로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꼼수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