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건 전 총리가 쓴 책을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짚었다. 하나는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이 매우 치밀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조직적이고 기계적으로 활동했다"는 점, 또 하나는 "대응 지시가 장관으로부터 내려졌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
이 의원이 짚은 바가 사실인지 15페이지 분량의 업무 지침을 들여다봤다. 그의 말대로 꼼꼼했고 치밀했다. 하지만, 정작 '적'은 모호했다.
우선, 이 지침은 '용어의 정의'를 통해 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 및 국내·외 북한 정권 비호 세력을 말한다"고 말이다. 허나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진다.
제8조 대응 활동 분류를 보면, 국가의 목표를 비난하는 여론을 불식시키는 데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정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곧바로 '적'이 되는 셈이다. 국가 목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 북한 정권을 비호하지 않더라도 적이 되기 십상이다. "국익 저해 방지를 위한 사이버 대응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개 역시 '적'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국군 통수권자, 국방부장관 등 군 지휘부 및 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대응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과잉 대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긴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적'이 될 수 있거나, 아니 이미 '적'이 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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