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사건 대법원 상고

전·현직 의원 4명 1·2심 모두 무죄... "감금죄 법리 최종 판단 받겠다"

등록 2017.07.15 19:08수정 2017.07.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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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민주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2014년 기소됐다.

당초 이들은 모두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달 6일 선고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피해자의 '셀프 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감금죄 법리에 관한 최종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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