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영전강 업무편람> 내용.
윤근혁
법제처도 '기간제 교원 4년 임용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례'(2012년 2월 3일 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임용 사유로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관련 법령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영전강도 내용상 기간제교사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서울 A공고에 영전강으로 취업한 조씨는 2017년 신규전형 절차를 거쳐 재임용됐다. 그런 뒤 지난 26일 "학교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사표를 냈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에는 같은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영전강과 기간제교사가 수천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 된다. 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모두 불법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확인하지 않은 주장으로 학교 혼란"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전강도 기간제교사처럼 신규채용 절차를 새로 받는다면 동일학교에서 5년 이상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교육청의 해석"이라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교육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에 커다란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어제(30일) 서울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고, (다른 학교) 기간제교사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지 의원 발언은)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조씨가 신규채용에 응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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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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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인, 교육법 어겼다'는 지상욱 의원..."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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