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 검증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지난 2017년 4월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의 진범으로 김모(36)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공유하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