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2월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이게, 그, 남은 것도 꽤 되는 거예요, 370 몇 명이니까, 숫자도, 100여 명의 승객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10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10시 15분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또 10시 반에 해경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은, 뭐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걸 했으면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글쎄 그 아까도 제가 이제 당시 일반적인 상황, 일반인들이 가졌던 상황인식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권성동 위원장께서 그때 증언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시고, 뭐 상황실로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대통령께서 저희 상황실에 오시는 경우는 대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뻔히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무슨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쐈다든지, 그럴 경우에 오셔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제 기억에 일곱 번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초기 상황 보고였고,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이수 : 지금 이제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라고는 인식을 안 했다는 느낌이 증인 증언에 의하면 그런 느낌이 오는데. 김규현 : 긴박한 상황이라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계속 상황을 파악을 하고, 보면 그날 99번 통화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바로 내려오셔서 상황을 하실 정도의 상황은, 그럴 심각성은 아니었다고 저희가 판단했다는 얘기죠.
김이수 :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고 보고가 늦어져서 몰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그러니까 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 안 나오시면은 적어도 모시러 가가지고 이 현장에 나오셔야 된다, 국민들이 그래야 안심을 한다, 말하자면 꼭 그분이 나와서 구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꼭 구조가 그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나와서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서 대통령 얼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김규현 : 그니까 초기 상황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진두지휘할 상황 인식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김이수 : 그러니까, 현장에 부재했다는 이 부분이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물론 관저에 계셨으니까 뭐, 집무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적어도, 왜냐면 국가 위기에 해당하는 재난사고 아닙니까 이 사고는. 아까 증인도 인정했다시피, 이 재난 사고가.
김규현 : 재난의 성격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오전 상황에서 이게 국가 재난 사고다, 인식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김이수 : 그런데 이게 지금 승객하고 선원 합쳐서 470 몇명 정도가 타고 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상황이라고 안 보시는 겁니까.
김규현 : 아니 계속 저희가 구조상황을 보고 드리고….
김이수 :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기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했으면 이건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대통령께서 지금 관저에서 집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저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김규현 : 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서로 보고 드리고 전화로 보고드리고...
김이수 : 침몰한 상황인데.
김규현 : 지침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저희는 대통령께서 상황실에 오셨다고 해서 다르게 지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 못한 청와대, 문책 당한 사람 있나?"'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게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김 수석의 증언에 대해 김 재판관은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 문제로 문책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이수 : 하여튼 인식이 하여튼, 뭐 사고 발생시보다는 10시에 인식을 하셨다니까, 우선 그 인식이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인식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으면은. 그 인식이 나는 정확한 인식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현장에 나왔든지, 아니면 거기 관저에 계시더라도 아마 적절한 지시를 계속해서 했었어야 되리라고 나는 싶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10시 15분에 안보실장하고 통화하면서 지시한 내용하고, 또 그 지시한 내용은 해경 녹취록에 나와있습니다.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VIP 지시사항이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해경 청장하고 그 특공대를 투입을 해라, 그러고는 나중에 다른 건 쭉 없다가 이 구조가 이렇게 인원이 잘못됐느냐 한번 질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대본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딱 그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하신 지시하고 조치하고 그런 내용들은, 행동들은, 그래서 나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느냐 법률 위반이 되느냐는 별도로 쳐두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대통령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안보실에서 그렇다면은 그 전체 상황을 관리했던 사람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진이나. 세월호 사건 문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규현 :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인식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 상황을 인식했다면 대통령께 이 심각한 상황이란 걸 보고를 드리고 했을 텐데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저희들이 그 정보, 거기에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 제가 기억하는 바 없습니다.
김이수 :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진이나 참모진에 대해 문책을 한 적이 있었느냐는 말이 있었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처벌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김규현 : 처벌받은 것은 아마 그 당시 감사를 다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이수 : 뭐 김장수 실장이 징계를 받았다는, 문책 인사를 받았다는….
김규현 : 김장수 실장은 그 이후에 조금 다른 문제로 해서 면직이 됐습니다.
"'관저 집무' 답변은 7월 7일에 첫 등장" 지적김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은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관저 집무'에도 이어졌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 했느냐는 국회의 추궁에 대해 청와대는 '어디에 있었는지 밝힐 수 없다'고만 하다가 뒤늦게 '관저 집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김 재판관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 대면보고를 받았느냐 등은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드러냈다.
김이수 : 그니까, 이 관저에서 근무를,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7월 7일날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들 비서실장이랑 이렇게 모셔놓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김규현 : 예.
김이수 : 그때 그 회의록을 보면은 관저 집무란 개념은 안 나오더라구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 얘기가 주로 나오지. 그런데 이제 그 며칠 뒤에 가면 관저도 집무하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구요. 그 처음 운영위에서 조사할 때는 왜 관저에서 근무했다, 이 말씀을 왜 안 하신 건가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더라구요.
김규현 : 김기춘 실장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대통령님이 어디 계시고 하는 이 동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이제 통상 일정이 없으시면은 관저에서 근무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김규현 : 예, 예.
김이수 : 근데 만일에 그날 그냥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9시에 대통령이 출근하셨다면, 다른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저도 아는 바가 없는데,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홉시에 출근하니까, 아홉시에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출근해서 본관에 출근하셨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혹시 의견 내가 물어보는 건데, 네.
김규현 : 제 생각에는 뭐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김이수 : 왜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보십니까.
김규현 : 뭐 그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이수 : 인식의 시점, 인식이 지연된 것 하고, 인식의 수준하고 이것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인식의 시점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바로 구두로 들으면서 누가 대면보고 왔을 때, 누가 대면보고 왔을 때 들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문 남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문 남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 효과라는 건 굉장히 빠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규현 : 저희가 지리적으로는 사실은 본관이 사실 훨씬 멉니다. 관저가 훨씬 가깝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리라고는 보지 않구요. 시간적으로도 오히려 관저가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 대면에서 보고하고 그걸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김장수 실장이 그 건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이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안보실장으로서 계속 파악하면서 또 조치를 할 게 있는지, 뭐 중대본이나, 지시하고 저희 상황실 내에서의 계속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무슨 대통령께 대면해서 보고해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인이 생각했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이 전지적 시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때하고, 그 상황이 벌어진 당시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관저 집무'에 대한 김 재판관의 문제 제기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드러났다. (1월 19일 7차 변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증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