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5일째'를 맞고 있는 을지대학병원 사태와 관련, 대전지역 단체로 구성된 '을지대학병원 민주노조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을지대병원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측에 '노조탄압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노사협상 결렬로 '파업 5일째'를 맞고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노조가 임금인상요구안을 낮춰 제시한 뒤 2박3일간의 집중교섭을 요구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을지대학병원 민주노조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을지대병원 1층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파괴공작 중단'과 '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 동안 을지대병원이 대전성모병원과 부천 세종병원 등에서 노조파괴공작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노조파괴전문가를 행정부원장으로 영입하여 을지대병원노조를 탄압하고, 제대로 된 교섭에 임하지 않아 이번 파업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28일 을지대병원이 설립 된 이후 병원 측은 노조사무실 제공 거부, 조합비 공제 거부, 노조전임자 불인정 등 기초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탈퇴 종용, 보직 해임, 징계 협박, 노조활동 방해, 부당 배치전환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벌여왔다는 것.
특히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7건 모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난 11개월 동안 불성실교섭을 일삼고,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시켰으며, 급기야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채 일방적인 임금인상안을 발표하는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파업을 막고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을지대병원이 해야 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을 '위법행위'로 매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병원 측에 "파업을 빌미로 한 노조탄압과 노조파괴공작음모를 중단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성실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