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8일 감옥에서 석방된 함세웅 신부
함세웅
1974년 원주교구장인 지학순 주교가 유신헌법은 무효라고 선언하자 군법회의는 내란음모란 죄를 씌우면서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975년 4월에는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면서 8명의 억울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독재정권의 잔인함에 분노하던 일부 사제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이 바로 교회이고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참 신앙고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 생존권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일깨우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기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가 누구이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대변하면서 유린당한 그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가해자와 침해자가 누구이든 그를 거슬러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호 시국선언문의 일부)1974년 9월 함세웅 신부는 동료와 선후배 사제들과 함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만들면서 유신헌법 철폐, 민주헌정 회복, 국민 생존권과 기본권 존중 등을 요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투쟁에 앞장 선 청년 신부는 1974년 민주회복국민선언과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하면서 두 차례 투옥됐습니다.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에 끌려간 함 신부는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3사 상6방 6895, 함 신부의 수인번호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갇힌 자와 함께 갇힌 고난의 신부는 감옥을 교회로 삼으면서 유신독재에 신음하는 양심수와 민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76년 상고 이유서에선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침묵을 깨뜨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양심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7년 상고 이유서에선 민중의 고통과 슬픔에 침묵하는 교회를 향해 외쳤습니다.
"억압 아래서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민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인간의 존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교회의 노력이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중의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외면하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고난의 44년 신부생활에서 은퇴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