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등 노동계를 대표한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첫 전체위원회 회의 열 예정이다.
김시연
그렇다면 근로장려세제로 나머지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정부는 연소득 21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기준) 저소득 가구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 연간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액수를 2020년까지 연간 500만 원으로 3배 정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지원액이 월 14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늘어도 26만 원 정도 늘어날 뿐입니다.
더구나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지난 2015년 120만 가구에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인상 수혜 노동자는 26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4.6%에 달했습니다. 결국 근로장려세제가 일부 저소득층에 한정된 '선별적 복지'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보편적 복지'에 더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 효과도 적고 기업 친화적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대표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5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효과가 크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정부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장려세제를 올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겠다는 건 밑장 빼기 같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혜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부장도 "최저임금 8천 원 인상은 현재 인상률만 유지해도 4년 뒤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눈속임 공약"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정규직-비정규직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법제화에 반대하던 새누리당이 불과 몇 주 만에 말을 바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어서 그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적극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올리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급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당도 지난 5일 뒤늦게 1만 원 인상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 술 더 떠 오는 2020년 월 평균 급여 300만 원 시대 공약을 내건 정의당은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 원법'을 만들어 당장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재계에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그동안 실질 가계소득이 줄어 내수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인건비만 오르면 문제겠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나 임대료 폭등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 실장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근로장려세 혜택을 올리겠다는 건 기업이 부담할 돈을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새누리당의 정책 기조는 소득 분배 개선이 아니라 기업 부담 최소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마이팩트>는 근로장려세제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기업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 최저임금 9천 원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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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새누리 '최저임금 9000원 인상 효과'는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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