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28일 오후 창원 팔용동 몽고식품 창원공장 강당에서 김만식 회장과 아들인 김현승 대표이사(맨 오른쪽), 그리고 경영진들이 사과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윤성효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김 전 회장과 아들 김현승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몽고식품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 1월에 검찰에 사건 송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몽고식품 사건에 대해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 적용 여부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 전 회장한테 근로자 폭행죄를 적용하려면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몽고식품 측은 김 전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오래 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소유했던 몽고식품 주식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운전기사 폭행이 있었을 때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였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회장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용자의 폭행죄 적용을 위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몽고식품은 김 전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강 조사를 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사용자 폭행죄 이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설날 연휴 이후 사건 전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장의 갑질 행위가 드러나자 김만식 전 회장과 김현승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창원 팔용동 몽고식품 창원공장 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몽고식품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몽고식품 주변에는 "창원시민 여러분, 향토기업을 살려야 합니다"고 쓴 펼침막이 걸려 있다. 재경마산향우회는 지난달 말 회원 1000여 명에게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설 선물로 몽고간장을 구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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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회장 갑질' 몽고식품 사건 설연휴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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