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진영 작곡한 아이유 '섬데이' "표절 아니다"

원고 일부 승소 깨고 파기환송... "일반적으로 쓰이는 화성 사용"

등록 2015.08.13 15:40수정 2015.08.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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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는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섬데이는 2011년 KBS에서 방송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  

김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김씨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해온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씨가 김씨의 승낙을 얻지 않았고, 원저작권자가 김씨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2천16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배상액을 5천7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제목의 음악과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이유 #박진영 #드림하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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