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사사오입 개헌' 당시 상황과 김영삼 의원의 주장을 기록한 '비화 제1공화국' 연재 기사(동아일보 1973년 1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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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은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이라는 부제를 붙인 자신의 회고록(<김영삼 회고록1>)에서, 9월 초 어느 날 '자유당 2인자'인 이기붕 국회의장이 자신과 김철안·김상도 의원을 데리고 경무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사님, 삼선개헌을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직언했다가 이기붕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고 기술했다. 그때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현석호·한동석·이태용 의원 등 자유당 내 개헌 반대파 의원 20여 명을 규합해 개헌 반대운동을 시작했다는 게 김영삼의 주장이다.
<동아일보>가 장기간 연재한 '비화 제1공화국 - 사사오입 개헌'(1973년 12월부터 1974년 1월) 같은 기획연재물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물론 그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 화자는 김영삼 본인이다. 연재 기사는 "이기붕(李起鵬), 김상도(金相道), 김철안(金喆安) 의원 등과 함께 경무대로 이 대통령을 방문했다는 김영삼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진언했다가 묵살된 일이 있다'고 밝혔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자유당의 개정안은 김두한(金斗漢)을 제외한 자유당 전체 의원과 윤재욱(尹在旭)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 등 개헌선인 136명의 서명을 받았다. 개헌 반대운동을 했다는 김영삼도 여기에 서명했다(이와 관련 김영삼은 나중에 자유당 지도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은 무소속 포섭과 조별 암호투표 지시 등 찬성 공작을 벌이고, 야당은 반대 공작을 펴 서로 승산을 가진 가운데 11월 27일(토) 비밀투표로 표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당시 사회자인 최순주(崔淳周) 부의장은 '부결'을 선포했다.
"개헌안이 부결되자 나는 현석호·민관식 의원 등과 함께 그날 밤 술집에서 자축연까지 가졌다." <김영삼 회고록1>(100쪽)에 나오는 얘기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산회 후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삼의 '부결 자축연'과 이철승의 멱살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