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8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모습.
유성호
그러나 일반법이든 헌법이든, 그것을 어기거나 파괴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르는 게 법치주의다. 전두환·노태우 사례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는 선례를 보여줬다. 그것이 국민의 법 상식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고맙다. 원내대표 사퇴의 변에서 '헌법 제1조 1항'을 인용해 헌법의 근본가치를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66조 2항)라고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최악(最惡)은 집권을 위해 헌정을 파괴한 것이고, 차악(次惡)은 집권 연장을 위해 헌정을 위협한 것이다. 물론 국군 통수권자로서 쿠데타를 막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지만, 그것은 악행보다는 무능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헌정파괴범은 누구일까?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개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반헌법행위자'들이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미 '악인열전'을 시작한 '나까프'의 필자로서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전직 대통령들을 수록할지 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열전을 편찬하면서, 헌법에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유일무이한 직책인 대통령을 제외한 것은 아니될 말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제헌절을 맞이해 개헌 역사를 톺아보면서 역대 대통령의 헌법 파괴 정도를 지수화했다. 예를 들어 군사쿠데타는 3점, 총칼로 헌정을 중단한 집권 연장(친위 쿠데타)은 2점,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은 1점으로 단순화해 점수를 매겼다. 다만, 쿠데타로 집권했더라도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됐을 경우(노태우 대통령) 1점을 감했다.
국민들이 개헌에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