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법 비평서를 내놓은 김용국 시민기자
김용국
"판사 딸이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판사 저 자식, 뭐 받아먹은 거 아냐?"
언제라고 그러지 않은 적이 있을까마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왜 저런 판결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들 한다. 포털 사이트 댓글 창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판사들을 욕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가장 높은 추천을 받는다. 심지어 판사의 신상까지 턴다.
대중의 대답은 한가지로 귀결된다.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 그래서 법과 그것을 운용하는 이들을 불신하고 조롱한다. 그럼 법원을 없애고,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야 할까. 선거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거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보다는 판결이 나게 된 과정과 이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 다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라고 비판해야 한다. 알고 따지는 사람 앞에선 사법부도 움찔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법 지식이 많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답이 될 만한 책이 출간됐다.
'판결 VS 판결,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다. 법원 판결에 대한 본격 비평서다. 저자 김용국씨는 재판은 소수 전문가가 아닌 대중을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감정보다는 판결에 대한 비평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책에는 살인, 유전무죄, 황제노역, 벤츠여검사, 김영란법, 안락사, 정당방위, 자살, 유서대필, 내란음모, 종북, 국회의원, 배심원, 친일파, 정부 비판, 파업, 국가의 폭력, 삼청교육대, 한센병, 세월호, 표현의 자유, 미성년자의 사랑, 나이트클럽 원나잇 등 우리시대의 자화상과 그 판결에 대한 비평이 가감 없이 담겨있다.
김용국씨는 법원 공무원이다. 현재 고양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바쁜 시간을 쪼개 '생활법률 상식사전',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 등 여섯 권의 책(공저 포함)을 펴내기도 하며, 많은 이들에게 법을 어떻게 알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전하고 있다.
사건번호와 판사 실명까지 밝힌, 본격 판결 비평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