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은 2012년 12월 10,11일 양일에 걸쳐 안중근 의사 유묵에 관련된 멘션을 자신의 트위터(@ahndh61)에 총 17개 올렸다. 그 중에는 '보물 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는 글도 있다.
문화재청 누리집 갈무리
안도현 시인은 2012년 대선 직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안중근 의사 유묵 한 점의 행방에 관한 내용이었다.
"보물 제569-4 안중근 의사 유묵 누가 훔쳐갔나,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 - 당시 안도현 시인이 올린 트윗, <판결 VS 판결>에서 재인용
그는 "박근혜 후보가 의혹을 직접 밝혀달라"고 했지만 답변 대신 검찰의 기소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재판이 자정 무렵에야 끝났다.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저하며 판결을 열흘 뒤로 미루더니 결국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후보자 비방은 유죄'로 선고했다.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은 것.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유무죄 일치율은 92.8%에 달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정치적 입장·지역의 법감정·정서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간단히 풀자면, 직업법관의 판단이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더 타당하다는 의미다.
안 시인의 사건은 2심에서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일반인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여겨 '준엄히'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뭐라고 생각할까.
어려운 법과 판결, 그럼에도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